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방폐물관리 안전규제제도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하고, 폐쇄 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해 전주기 규제시스템을 완성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안위는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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