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세입자 피해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입력 2020-09-01 11:35   수정 2020-09-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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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세입자 피해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 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또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같은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등록임대사업 지원 등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도 이번에 함께 입법 예고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현행법상 500만원 한도)이 세분화된다.
또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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