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대면 예배?"…美지방정부·교회 '맞소송'

입력 2020-09-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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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 대면 예배?"…美지방정부·교회 '맞소송'
대면 예배 중단 명령 거부하자 교회 주차장 폐쇄
교회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범죄시"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한 대면 예배를 놓고 지방정부와 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지난달 28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인근 주차장 부지의 이용을 금지한다며 다음 달 1일까지 제반 시설을 철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회는 지난 1975년부터 45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주차장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데 대한 보복으로, 교인들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교회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면 예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의 보수적인 법률회사 소속으로 교회의 이번 사건을 도와주고 있는 제나 엘리스는 LA 카운티가 교회의 대면 예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차장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예배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교회 목사인 존 맥아더는 공식 성명을 내고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와 교회는 현재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4일 처음 법정 다툼을 벌인다.
dae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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