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태국판 유전무죄'에 "조직적 비호·음모"

입력 2020-09-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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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태국판 유전무죄'에 "조직적 비호·음모"
'레드불 손자 뺑소니 불기소' 진상조사위 결론…"정치인·변호사·검경 포함"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국민의 공분을 샀던 '레드불 손자 뺑소니 사망사고 불기소'의 배후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검찰, 경찰, 변호사 등의 조직적인 비호 및 음모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 지시로 설립된 진상조사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고 A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이 전했다.
위차 마하꾼 진상조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레드불 창업 3세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는 음모가 있었음을 진상조사위가 찾아냈다고 밝혔다.
위차 위원장은 여기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변호사, 검사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검찰청 차장이 레드불 손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차장은 레드불 손자에 대해 불기소 지시를 내린 인물로 알려졌다.
위차 위원장은 "진상조사위는 부정하게 사건을 가져가려는 조직적 노력이 있었음을 찾아냈다"며 "이는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훼손시키려는 음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 노력에는 거짓 증거와 사건 처리 연기 그리고 레드불 손자의 행방을 알아내려는 노력이 불성실했던 점 등이 포함된다면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와 함께 사법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레드불 손자에 대해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쁘라윳 총리도 이번 사건은 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의구심을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쁘라윳 총리는 최소 10명의 수사 관계자들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중에는 경찰, 검찰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속 기관이 이들에 대해 법적·윤리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쁘라윳 총리는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혁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는 2012년 9월 태국 방콕 시내에서 고급 외제 차인 페라리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했다.
그러나 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오라윳이 해외 도피 중인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오라윳에게 유리한 증언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경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유위티야 일가가 6천170억바트(약 23조4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태국 내 두 번째 부호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유전무죄'가 또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쁘라윳 총리가 진상위원회 구성을 지시했고, 검찰과 경찰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불기소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해 왔다.
앞서 경찰 자체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 20명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결론지었고, 경찰은 이후 오라윳에 대해 과실치사·사고 현장 구호 조치 불이행·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해 발부받았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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