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 소송 제기한 특허는 LG화학의 선행기술"
ITC 제제요청 수용 땐 SK이노 '궁지에'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LG화학[05191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096770]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대상 특허가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자사 특허(특허 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이번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발명 이전에 A7 배터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참고해 특허를 고안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A7 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했다.
LG화학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배터리 소송전'에서 또 한 번 궁지에 몰리게 된다.
애초 해당 사건은 LG화학이 작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맞소송 격으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내달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이번 요청서와 관련된 특허 소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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