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앞에서 수갑 채우는 장면 실시간 공개돼 논란 일기도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봉쇄령을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임산부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https://img.wowtv.co.kr/YH/2020-09-03/AKR20200903100600093_01_i.jpg)
3일(현지시간)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북서쪽으로 105km 떨어진 밸러랫에 사는 임산부 조-리 뷸러(28)는 코로나19 봉쇄령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전날 오후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거실에서 남편과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옷을 입은 임산부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페이스북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그대로 방송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 동영상은 하루 만에 46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또한 임산부를 체포한 빅토리아주 경찰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캠벨 뉴먼 전 퀸즐랜드주 총리도 트위터에 "빅토리아주 경찰은 국가의 수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뷸러는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후 더이상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의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실직했다"면서 "시위가 멜버른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지키면 밸러랫에서는 허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선동' 혐의로 기소된 뷸러는 내년 1월 25일 밸러랫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지난 7월초부터 주도 멜버른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3단계 '외출 금지령'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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