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완화 초안 마련…선수촌 입촌 후 외출 제한
입국·선수촌 입촌 때 등 여러 차례 PCR 검사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 정부가 마련 중인 입국 제한 완화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도쿄올림픽 기간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더라도 선수단의 행동범위 제한을 전제로 입국 후 14일간의 대기(격리)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59개국(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한해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택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올림픽 기간에 들어오는 선수와 관계자를 포함한 약 1만5천명의 선수단에는 이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만 입국 후의 활동 범위를 경기장, 숙박시설, 이동용 차량 등으로 제한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선수촌에서의 감염 확산 예방 대책으로 이곳에 머무는 선수들의 외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선수들이 행동 제한 요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위반하는 선수에게 출전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런 강제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출·입국 때, 선수촌 입촌 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4일 도쿄도(都), 대회조직위원회와 실무급 회의를 열어 이 원안을 토대로 논의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 대회 조직위, IOC는 지난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상황을 고려해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막식을 1년씩 연기해 내년 7월 23일과 8월 24일 열기로 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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