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애플 매장 직원 퇴근 보안검색도 근로 시간"

입력 2020-09-03 17:01  

미 항소법원 "애플 매장 직원 퇴근 보안검색도 근로 시간"


(서울=연합뉴스) 유택형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일(현지시간) 애플 매장 직원들이 출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는 데 따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회사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경제매체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이렇게 판결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지난 2월 애플 매장 직원들이 점포를 나설 때 도난 방지 등 차원에서 가방과 아이폰 등에 대해 보안 검색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회사가 보상해주지 않은 것이 주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이어 나온 결정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애플의 매장 출구 보안 검색은 5~20분이 걸리며 바쁜 날에는 45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애플은 2015년 11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직원들이 직장에 가방을 들고 온 사실을 회사 보안 검색 정책에 스스로 따르기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제9 항소법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주법에 따른 해석을 요청했다.
이어 주 대법원의 해석이 1심 판결과는 다르게 나오자 이번에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하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집단소송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소송은 2009년 7월 25일 이후 캘리포니아주 내 애플 매장에서 일한 1만2천여명의 전현직 시간제 근로자들을 대표해 제기됐다.
apex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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