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입력 2020-09-04 09:15   수정 2020-09-04 09:16

무급휴업·휴직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지급 요건 완화 추진…유급휴직 지원금 끊긴 기업에 유용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이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업·휴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다가 지급 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는데 지급 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이달부터 기간 만료 기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만료 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재택근무제 활용도 장려할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조만간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휴직률이 높아지는 데 대응해 비대면 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3월 77.7%에 달했던 정부 일자리 사업 휴직률은 6월 15.1%까지 떨어졌지만, 8월 들어 31.7%로 다시 상승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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