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코로나19 이후 금융사 부실 대비해야"

입력 2020-09-04 10:37  

"예금보험제도, 코로나19 이후 금융사 부실 대비해야"
송준혁 외대 교수, 예보 '금융리스크리뷰'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 유동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이 잦아든 이후에는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송준혁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거시경제 환경과 예금보험제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 팽창이 경제 전반의 지렛대(레버리지) 효과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늦춰 경제 내 비효율성을 누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를 이용하면 실제 힘보다 더 무거운 물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싼 대출과 유동성의 힘을 이용해 자산의 실제 가치 변동보다 더 큰 투자수익률을 볼 수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송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 인상에 따라 레버리지 효과가 사라지고 금융회사의 동시다발적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적 팽창 정책은 경제 전반에 부양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후 정상화를 위한 금리 인상은 부문별로 비대칭적인 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보다 개별적이고 대상이 명확한 정책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예금보험기금의 비상자금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예금보호 대상 범위를 재조정하고, 최소비용 검증 모형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변화와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2011년 구조조정 이후 초대형화, 주된 영업 구역의 복수화 등 특성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업권이 고유의 영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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