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페북 등 7개 해외 IT기업, 개인정보 국내대리인 부실 운영

입력 2020-09-09 15:00  

MS·페북 등 7개 해외 IT기업, 개인정보 국내대리인 부실 운영
민원 처리 않거나 국내 방침 어겨…개인정보보호위, 개선 권고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 등 일부 해외 IT기업이 국내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 청구, 정정 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 지정 대상이다.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호텔스닷컴·인텔·라인·링크드인·마이크로소프트·나이키·오라클·페이팔·틱톡 등 주요 IT·게임·쇼핑 기업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됐고, 지난해 말까지 계도 기간이었다.
개보위는 계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2∼8월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 34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의무 대상 34곳 모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킹닷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운영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30일 이내에 개선 조치해 개보위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권고 내용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선 권고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