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래스[050320]㈜(옛 ㈜에이앤티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이 각각 과징금 2천32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이앤티앤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계약금액을 임의로 증액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해 임원 면직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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