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배송 늦으면 택배기사에 '페널티 부과 금지' 권고

입력 2020-09-10 17:00  

정당한 사유로 배송 늦으면 택배기사에 '페널티 부과 금지' 권고
국토부-택배업계 간담회…추석 앞두고 '분류작업 인력 충원' 권고
택배기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받아야…정부, 이행 여부 점검키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당한 사유로 배송이 지연됐을 경우 택배기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또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충원해 배송물량을 정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택배 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2차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쿠팡, 마켓컬리 등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배송물량 급증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 물량은 16억 박스로 지난해 전체 물량(28억 박스)의 약 57%를 차지했다.
또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보다 물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 정당한 배송 지연 때 불이익 안 돼…분류작업 인력 충원
이번 2차 권고사항에는 택배 물량이 집중되고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경우 정당한 지연배송에 대해서는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분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도록 국토부는 권고했다.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 택배기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터미널 방역실태 점검 강조
권고사항에는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업무가 힘들 정도로 보일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택배사 본사에 즉시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영업소별로 택배기사들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권고사항에는 휴게시설 확충, 그늘막·냉방기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추석 명절 성수기인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소관 터미널 방역실태에 대해 매일 자체 점검을 하고,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점검 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택배 차량 신규 증차를 불허하는 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에도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물량 증가 시 택배 차량과 기사를 충원하고, 업무 숙련도 등을 따져 배송물량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1차 권고안을 업계에 시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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