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업계 "신용정보에 주문내역정보 포함해선 안돼"

입력 2020-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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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업계 "신용정보에 주문내역정보 포함해선 안돼"
신용정보법 시행령 재개정 요구…금융위 회의에 불참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온라인쇼핑몰 업계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에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베이코리아, SSG닷컴, 쿠팡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 100여곳과 온라인 영세소상공인 1천500여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신용정보법 시행령 재개정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의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4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에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시행에 앞서 이날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들을 불러 주문내역정보 제공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고도 없이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했다"면서 "수차례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재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음식을 시켜 먹는지 등 주문내역정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주문내역정보에는 개인의 민감 정보가 포함돼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데이터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존 대형 금융업과는 관련도 없는 전자금융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온라인 쇼핑업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절차적 정당성, 위임범위를 벗어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주문내역정보 삭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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