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

입력 2020-09-11 11:38   수정 2020-09-11 11:43

기업거버넌스포럼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하는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포럼은 현행 상법 제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판례는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주주에게 손실을 끼쳐도 배임으로 보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포럼은 일반 주주가 제안한 또는 선호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을 키워 이사회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