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후 접수·지급

입력 2020-09-11 17:01  

[Q&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후 접수·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는 11일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총 3조2천억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후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설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각자 100만원씩 지급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정지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업종은 무엇이 있나.
▲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다.

-- 언제쯤 지원이 이뤄지나.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정보를 통해 곧바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는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정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신청 접수·지급이 가능하다.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이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을 받는다. 사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매출 증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지급요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한다.

--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어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어떤가.
▲ 이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하면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다. 역시 사후 확인 과정을 거쳐 매출이 증가하거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한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경우가 해당한다.

-- 재도전 장려금은 언제쯤 지급되나.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접수를 시작하고 재취업·창업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다.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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