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장급인 바랑가이 대표 89명 6개월 정직
직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의 기초단체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무더기 정직 처분을 당했다.
13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내무부는 바랑가이 대표 89명을 반부패기구인 옴부즈맨 사무소에 고발하고 6개월간 정직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국적으로 약 1천800만명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천∼8천페소(약 12만∼19만원)씩 배분하는 과정에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옴부즈맨 사무소는 전했다.
한국의 동(洞)에 해당하는 현지 최소 단위 기초단체인 바랑가이의 대표는 주민투표로 선출돼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에 앞서 필리핀 경찰은 재난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바랑가이 대표 등 선출직 공무원 211명과 임명직 바랑가이 공무원 104명, 민간인 132명 등 모두 447명을 입건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에도 하루 수천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13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많은 25만7천8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천292명이 목숨을 잃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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