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 금융지주사 제도 강화…앤트그룹도 적용 대상

입력 2020-09-14 10:57  

중국 11월 금융지주사 제도 강화…앤트그룹도 적용 대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융회사를 소유한 비금융회사를 금융지주사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11월에 발효되는 새 규제안에 따르면 2개 종류 이상의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나 금융자산이 총자산의 85%인 대기업은 금융지주사로 지정된다.
금융지주사로 지정된 회사는 당국에 등록하고 납입자본금 50억위안(약 8천670억원)을 갖춰야 한다.
금융지주사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을 팔거나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
새 규제는 앤트그룹이나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과 같이 금융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대기업들로 인해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하는 앤트그룹은 상장 관련 제출 서류에서 이런 규제 강화에 대비해 '저장성 파이낸스 크레딧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통해 금융지주사 설립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지배하는 앤트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액 소비자 대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그룹은 성징은행과 중간규모의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새 규정이 "비금융회사가 설립한 금융지주사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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