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개조)의 안전성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 연구와 장비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튜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도 맡는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튜닝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검사 실적(16만7천965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12만7천924건)보다 31.3%(4만41건) 증가했다.
이 기간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의 판매 개수(1만7천929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천76개)의 4.3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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