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세페 기간 하루 부가세 환급' 정책 사실상 무산

입력 2020-09-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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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페 기간 하루 부가세 환급' 정책 사실상 무산
KDI 예타서 '소비 창출 효과 적다' 의견 내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수 진작책의 하나로 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소비재 품목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뢰한 코세페 기간 중 구입한 소비재 물품의 부가세 환급 도입에 대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예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DI는 소비재 물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신규 소비 수요를 창출해낸다기보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코세페부터 소비 진작을 위해 일정비율 부가세 환급을 하려던 정부 정책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정부에서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스스로 20~30% 추가 가격 인하를 해서 30~40%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대상 품목은 소비자가 선호하고 부가세 감면을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던 '숙박비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정책도 예타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사실산 무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의뢰한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예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숙박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국내여행 숙박비를 카드로 긁으면 연말정산에서 여기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조세연은 숙박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여행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정부 조세수입만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결론을 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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