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무비율 한도 15→20% 올린 도정법 시행령 24일 시행
서울시 "20%까진 못 올려"…17% 안팎 예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30%까지 올렸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많은 데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되면 어차피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려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4일 시행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서는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를 10~20%로, 인천·경기는 5~15%를 5~20%로 각각 조정했다.
즉,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15%에서 20%로 올린 것이다. 지방은 기존 5~12% 비율을 유지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한다.
여기에 시행령은 지자체가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량껏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을 5%에서 10%로 올렸다.
서울에선 시가 의지만 있으면 재개발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장고를 계속해 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시행령 한도인 15%까지 꽉 채워서 운용했기에 이번에도 정부 정책에 맞춰 이를 20%까지 올릴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고 소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등 현재도 규제가 많아 시행령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에선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임대 비율을 한도인 20%까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10% 적용은 언감생심이다.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개발한다고 하면 가구 수는 5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임대주택 의무비율 15%에선 임대가 75가구인데 비율이 20%까지 높아지면 임대는 100가구로 25가구 불어난다.
하지만 비율이 17%가 되면 85가구로 1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업계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흥행을 위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추가하는 대신 그 공간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돼 있어 어차피 임대를 많이 지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가 늘어나면 임대가 너무 많아져 사업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가 직접 임대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경기도 고시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시행령에 정해진 5~20% 범위내에서 시·군이 각자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시·군의 임대 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다.
50만명 넘는 경기도 대도시의 경우 성남이 12%로 가장 높고 고양 9%, 부천·안양 8%, 수원 7%, 용인 5% 등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들 시에서도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다.
인천은 고시가 개정됐지만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를 유지했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을 제외하면 아직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비율을 높인 곳이 없다.
부산의 경우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부산에선 최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3개가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돼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임대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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