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 '대중관세 규정 불합치' 판정에 "전적으로 부적절" 반발

입력 2020-09-16 01:38  

미, WTO '대중관세 규정 불합치' 판정에 "전적으로 부적절" 반발
USTR 대표 즉각 성명…"中이 WTO 활용해 美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무역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의 판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앞서 WTO는 약 2천340억 달러(약 276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정이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비판해왔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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