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2천924명에게 미수령 개인연금 우편안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 남아있는 728억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감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천525건,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원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건당 평균 2천만원 수준이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할 경우 나머지가 상속된다. 그러나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을 바탕으로 보험사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해 미수령 건수와 액수를 파악했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어 작년 2월 이전 상속인 정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37만건 중 보험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사망자가 계약을 유지 중인 개인연금은 총 8천777건(금액 1천369억원)이었다.
이 중 미청구 생존 연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 건수가 3천525건(금액 728억원)으로 미수령 비율은 40.2%(건수 기준)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미수령 상속인 2천924명에게 우편물로 미청구 연금 및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1만원 이하 금액과 동일인이 복수 계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 대상을 1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수령 계약 건수보다 안내 대상 상속인 수는 다소 줄었다.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안내 우편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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