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 "세제혜택으로 공동 R&D 활성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계 내 공공연구기관과 창업벤처들이 기술이전 사업에서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이전 사업을 총괄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치호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은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435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공공기술 사업성과 기업의 사업화 역량, 기술중개 조직 등이 부족하다는 게 현시점의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현재 '이어달리기' 체계에서 R&D 초기 단계부터 '함께 달리는' 체계로 변화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현시점에서 기술사업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기술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 협회장은 2018년 기준 기술 이전율은 34.3%이고 2020년 9월 기준 연구소기업도 1천1개에 달할 정도로 한국 기술이전 사업화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 성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와 혁신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도 정부 지원을 늘려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화 사업 담당 기관을 통합해 혁신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총괄 플랫폼을 만드는 한편 자체 R&D보다 협력 R&D를 늘려 기술 개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의 자체 R&D 비율은 84.5%였고 공동개발 비율은 11.7%에 불과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투자 비율도 2009년 2.32%에서 2014년 1.14%로 줄어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일본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R&D 투자가 2003년 152억엔에서 2014년 489억엔, 2018년 882억엔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 협회장은 "일본은 기업에 14∼1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자체 개발보다 공동 개발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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