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령상 불가"
''업계 1위 피플펀드 "새로운 모델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금융권 제휴 은행 대출'로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피플펀드가 은행 연계형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P2P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P2P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와 투자자(돈을 빌려주는 사람)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온투법 시행 전까지는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연계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해왔다.
투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주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집행하고 원리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대출잔액 기준 업계 1위인 피플펀드는 다른 P2P업체들과 달리 전북은행을 낀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대부업 대출 등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들을 공략했다.
예를 들어 "1금융권 대출이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다른 업권 대출보다)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또 전북은행이 직접 대출 장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사기 대출 방지 효과가 있고 투자금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점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 모델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피플펀드 측은 "온투법 취지에 따라 은행 통합형 모델을 종결하기로 하고 새로운 상품을 준비해왔다"며 "온투법상 P2P업 등록 시점에 맞춰 다른 프로세스를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현행 가이드라인과도 맞지 않는다는 당국 해석이 나와서 준비 작업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과의 파트너십은 유지하되 다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고도의 리스크 평가 모델 통해 신용대출 연체율을 0.9%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쌓아온 노하우 등을 토대로 이후에도 은행 통합형 모델의 여러 장점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플펀드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기준 2천852억9천만원(업계 1위), 누적 대출액은 9천857억1천700만원(업계 2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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