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2년간 회계부정 사례 공개…매출·자산허위계상 등

입력 2020-09-21 12:00  

금감원, 최근 2년간 회계부정 사례 공개…매출·자산허위계상 등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21일 외부감사인 및 내부 감사의 실효성 있는 점검 및 감시를 위해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조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시 회사는 위반 금액의 2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부정에 관여한 관계자 모두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상장사 위반 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에 따르면 매출 허위계상과 자산 허위계상 등이 주요 회계부정 사례로 꼽혔다.
A사는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 장비가 실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판매된 것처럼 매출을 허위계상했다가 적발됐다.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비용을 누락한 B사, 과도하게 책정된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위 매출 및 매입을 계상한 C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회사 임직원들의 이상 거래를 감추기 위한 회계부정도 근절되고 있지 않다.
D사는 대표이사의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해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밖에 인수·합병(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를 누락한 E사, 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한 F사 등도 회계부정 사례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회사 거래 내역과 자산 상태 등을 충실히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인에게도 형식적 감사 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 및 감사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시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의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다.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해 지급된 포상금은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작년 1억1천940만원에서 올해(8월말 기준) 4억840만원으로 늘어났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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