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1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 지원 시점에 이를 해소하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신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1조4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해왔는데 공급 재원이 소진되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천200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상반기 1차 특례보증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보증(평균 85%)보다 높은 보증비율(95%)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차감한다.
1차 때 특례보증을 받았더라도 보증액이 3억원 미만이면 1·2차를 통틀어 3억원까지는 추가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일반보증만 받았던 기업은 심사를 거쳐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은 인터넷(www.kodit.co.kr) 또는 신보 영업점 방문을 통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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