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찰 땐 수의계약 가능성…면세업계 '촉각'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다음 달 다시 진행된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입찰일은 10월 13일이며 계약 조건은 직전 입찰 때와 같다. 여객 수요가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 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면세업계에서는 계약 조건이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이번 입찰에서도 경쟁 입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입찰 마감 결과 6개 모집 사업권 중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고 나머지 5개 사업권 역시 각각 1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계약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입찰에 참여했던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 여부는 일단 이번 입찰 결과를 본 뒤에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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