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3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연 2.15%의 금리로 2천억원을 융자해준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금리가 연 1.9%로 더 낮게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이다.
나머지 1천억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조치로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업체에 지원된다.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업종에는 금리가 1.5%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동일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 연체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개월 내 연체 기록이 있어도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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