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부산 지역 시내면세점인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4일 심사회의를 열어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면세점 사업자 중 대기업은 신규 특허를 받은 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