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도 없는 데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쉽사리 감액청구권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집단적 행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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