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여중생 등 30여명 패싸움…교장까지 면직처분

입력 2020-09-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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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여중생 등 30여명 패싸움…교장까지 면직처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한 지방도시에서 여중생 등 30여명이 패싸움을 한 것과 관련, 해당 학교의 교장이 면직되는 등 줄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충칭(重慶)일보 계열 상여우(上游)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 이란(依蘭)현의 한 거리에서는 이 지역 학교 2곳의 학생 등 미성년자 36명이 치고받으며 싸웠다.
이 싸움은 가이(蓋) 모씨 등 20여명과 쑤이(隋) 모씨등 10여명이 맞선 것으로, 관련 영상에 따르면 학생들은 몸싸움 중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고 막대기 등 도구를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싸움에 가담한 22명을 검거하고 14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싸움을 주도한 쑤이 씨는 퇴학 조처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란현 교육국은 교육국 부국장 2명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해당 학교 2곳의 교장·부교장·주임 등에 대해서도 경고 및 과실기록 처분을 하는 등 교육계에서 12명을 징계했다.
나아가 해당 학교 교장 2명은 각각 면직 처분됐다.
교단에 대한 징계와 관련, 해당 기사 댓글에는 "학교와 매우 관련 있는 일"이라면서 "학생을 단속·교육하지 못한 데 대해 깊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학교가 만능이 아니다. 교육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객관적이지 못하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교육자들의 마음만 아프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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