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결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출범한 TF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3대 목표로 설정해 4개월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우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계약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업체 등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서 가격을 협상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 시 기술력과 콘텐츠가 우수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점수 편차가 생기도록 고정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맞춤형 제품 등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자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규격을 특정해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기준 가격,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안내서)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시장 환경에 우리 경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 13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신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크고 중요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낡은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는 조달시스템 업데이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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