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관계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국감서 밝힐 것"
국토부 관계자 "행적 확인 위해 관사 확인 필요…사택 관리자와 함께 진입"
(영종도=연합뉴스) 김기훈 박재현 기자 =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영종도에 있는 사택을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관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무단 주거침입을 했다"며 "영장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했다.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관에게 그런 일을 지시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은 리스트업을 하고 있다. 변호인들이 경중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는 전날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국토부가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의 임기(3년)는 아직 절반가량 남았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내역 등이 드러나 논란을 낳았다.
구 사장은 "태풍 상황 당시 매뉴얼 대로 행동했고, 절차를 어긴 것은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감사 내용이 무엇인지도 공운위를 목전에 두고서야 통보받았다"며 "해임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기 위해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구 사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서게 되면 숨김없이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감사관이 자신의 사택에 무단침입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사택을 관리하는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함께 사택에 들어갔다"면서 "내부 시설을 둘러본 것이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 사장이 지난 국감 때 자리를 이석한 뒤 사택에서 대기했다는 게 주요 사안이라 관사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구 사장이 사택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현장에 나간 직원이 판단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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