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위스콘신 부재자투표 개표 연장에 제동

입력 2020-09-28 09:34  

미 항소법원, 위스콘신 부재자투표 개표 연장에 제동
하급심의 '개표 6일 연장 결정'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의 주요 경합지인 위스콘신주의 부재자투표 개표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
위스콘신 연방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부재자투표 개표를 투표 후 6일까지 할 수 있다는 연방 지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위스콘신 연방 지법은 지난 21일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인 11월 3일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의 경우 선거 6일 후까지 유효한 개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여당 공화당보다 부재자투표에 적극적인 지지층이 더 많은 야당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재자 투표용지 개표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이번 소송은 민주당과 여성유권자연맹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4월 치러진 프라이머리(경선) 당시 핵심 경합주에서 투표소 부족 등으로 대기 줄이 길어지고 사무원 부족으로 수천장의 부재자투표 용지가 선거 후 발송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제7 순회 항소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주의 대선 부재자 투표용지 개표 마감은 현행법에 따라 당일 오후 8시로 유지된다.
경합주의 경우 우편투표의 무효표가 투표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과 공화당이 충돌해왔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최대 200만명이 부재자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위스콘신은 이번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힌다.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위스콘신 전체 유효투표수의 1%도 되지 않는 2만3천표 차이로 승리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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