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소상공인 대출원금 등 상환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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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기한을 늦추는 등 각종 금융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3억원 이상 대출의 5%, 10억원 이상 대출은 10%를 의무상환하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내년 3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1천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수협 조합에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이번 달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이다. 올해 공급규모는 2조4천400억원이며,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어업인을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4천485억원)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92억원)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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