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전면 재고해야"

입력 2020-09-28 11:40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전면 재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의견서에서 "두 법안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소송 부담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면서 "블랙컨슈머와 악의적 법률 브로커 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만으로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거래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미법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법안들을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입법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두 법안의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국민적 토론도 촉구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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