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cm 크기 두글자…최고 1년형에 282만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아일랜드 30대가 2천년 된 유적인 로마 콜로세움에 자신의 이름 머리 두글자를 새기다 체포됐다.
28일 CNN과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정확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아일랜드 출신의 32세 남성이 이날 콜로세움의 기둥에 6cm 크기의 자신의 이름 머리 두글자를 새긴 후 민간경찰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뾰족한 금속 물체로 콜로세움 1층 기둥에 이름을 새긴 이 남성은 역사적, 예술적 유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고 1년의 징역형과 2천65유로(282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물 관리 책임자는 현재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는 콜로세움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은 유물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4년 러시아 관광객도 콜로세움의 벽돌에 'K'를 새겼다가 2만유로(2천730만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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