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인정심의 신청 횟수 2회로 제한…부분 인정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제한이 7년 만에 완화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지를 발주 직전이 아닌 사업기획 단계부터 알 수 있도록 조기에 심사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은 무제한에서 2번으로 제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SW 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분야 12개 과제가 발표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국가안보와 신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공SW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해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 전문가 간담회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 발주기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SW산업혁신포럼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 대기업 사업 참여여부 예측 가능성 제고 ▲ 신산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 확대 ▲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 우수 SW 기업 우대로 공공 SW 품질 제고 등 4대 분야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조기심사제도를 통해 발주기관이 기존 제안요청서(REP) 작성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을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 참여 여부 결정 시기도 1년 정도 빨라진다.
발주처의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사업 발주 지연과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불확실성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하며 사업 발주가 1년 지연된 것이 그 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사업 분야에 대한 심의 기준도 바뀐다. 앞으로는 신기술 적용뿐 아니라 국내외 신시장 창출효과 및 행정 효율화 등 혁신 창출 수준을 평가해 예외를 인정한다.
대기업이 일부 참여하는 '부분 인정제'도 도입한다. 대기업이 10∼20% 지분만 갖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다. 해외 진출 사업 등 중소기업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검토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공공 SW 사업의 사후 평가 제공, 전문 SW·솔루션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등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12월께 관련 제도 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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