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를 부처의 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에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에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과 재정성과운영관 등 성과관리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는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목표관리 결과는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국회 의결 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은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증가가 없는 차환 발행은 관리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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