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9일 세종국책연구단지 1층 대강당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기되는 출연연 기본사업의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www.youtube.com/watch?v=GZr_Fq-k_gQ)으로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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