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최장 5년 의무 거주 추진

입력 2020-09-29 11:36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최장 5년 의무 거주 추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미 다 특공 받았는데"…만시지탄이란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최장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천 의원은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등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매에 따른 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도 마쳤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돼 현재로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공직자 중에는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면서 세종시 주택을 특별공급받아 임대로 돌리다가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긴 사례도 많다.
최근 행복도시건설청은 이전기관 특공 물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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