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업무용' 차량도 36대…대형병원보다 의원급서 리스·렌트 비율 높아
"1억원 넘는 법인 차량은 명백한 '탈세'…과세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의료기관이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 명의로 빌린 1억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가 2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빌린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는 총 2천410대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고급 승용차도 65대, 3억원 이상의 소위 '슈퍼카'도 36대 포함되는데, 이를 더한 총가액은 3천718억원에 달한다.
전체 차량 가운데 25.8%는 독일제 차량 대여 전문 업체인 벤츠캐피털이나 BMW파이낸셜에서 리스·렌트됐다.
1억원이 넘는 국산 차량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렌트 차량 대부분이 수입차로 추정된다.
의료기관이 업무용으로 고급 승용차를 빌리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했다.
1억원 이상 리스·렌트 차량은 2018년 말 1천374대에서 2019년 말 2천50대, 올해 2천410대로 늘면서 3년 새 68% 증가했다.
특히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보다는 병상 수 30인 미만의 일반의원이 고가의 승용차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차량 리스·렌트가 가장 많았던 업체 3곳(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신한 캐피털, 오릭스캐피털코리아)에 따르면 일반의원으로 분류되는 의료기관이 빌린 1억원 이상 차량은 556대로 병상 수 30인 이상의 일반병원(343대)이나 종합병원(4대)보다 많았다.
이러한 법인 차량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를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감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해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의료당국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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