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소란 194건·성희롱 등 81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0건 중 8건이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총 2천100건이다.
이중 기내 흡연이 1천704건(8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흡연행위는 2016년 352건, 2017년 555건, 2018년 429건, 2019년 434건, 2020년(8월까지) 93건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내 흡연 적발 건의 절반가량도 전자 담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기내에 전자담배를 들고 탈 수는 있지만, 피우거나 충전해서도 안 된다.
항공사 관계자는 "전자담배 연기도 일반 담배 연기처럼 연기 감지기에 감지된다"며 "기내에서는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 담배를 피운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003490]은 지난해 10월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기내 흡연 적발 때는 경중에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공지하며 '엄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밖에 최근 5년간 폭언 등 소란행위는 194건, 음주 후 위해행위는 88건, 성희롱·성추행은 81건이 적발됐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전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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