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미레이트항공에 40만달러 벌금…"이란공역 운항금지 위반"

입력 2020-10-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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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미레이트항공에 40만달러 벌금…"이란공역 운항금지 위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국 교통부가 1일(현지시간)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이란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중동 최대 항공사 에미레이트항공에 40만달러(약 4억6천7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해 6월 이란혁명수비대가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를 격추한 이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포함한 이란 공역에서의 민간기 운항을 금지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운항금지 이란 공역에서 지난해 7월 총 19차례에 걸쳐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FAA의 명령은 미국 항공사들에만 적용지만, 에미레이트항공은 미국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와 코드셰어(공동운항)를 하고 있어 규제를 받게 됐다.
에미레이트항공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벌금 부과를 수용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120일 이내에 벌금 20만달러를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벌금 20만달러는 1년간 추가적인 위반이 없으면 면제된다.
에미레이트항공은 미국이 운항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이란 공역에서의 운항을 취소하되 하루 두차례씩의 테헤란행 항공편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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