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통령 동시 업무못하면 트럼프 '앙숙' 펠로시가 승계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부상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치료와 회복 등을 위해 한동안 관저에서 머무르게 되는 만큼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이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有故)시 권한 승계 서열 1위는 부통령, 2위는 하원의장이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권한을 돌려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긴 경우는 모두 세 차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5년 대장내시경 수술을 위해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겼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2년과 2007년 딕 체니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한 적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이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감염되는 사태를 대비해 펠로시 의장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하면서 대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순위는 상원 임시의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인 호프 힉스 보좌관이 전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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