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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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미성년자 배당소득 규모가 4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조기 증여 추세가 배경으로 꼽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2019년 통계는 미확정)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2천647억원으로 2014년에 견줘 114.6% 급증했다.
배당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5천506명에서 2018년 18만2천281명으로 10.1%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4년 74만원에서 2018년 145만원으로 곱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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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성년자 연령대별 배당소득 현황(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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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2016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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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배당소득│ 인원 │ 배당소득 │ 인원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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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 155│ 253│ 118│ 271│ 373│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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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 20,002│ 10,486│ 15,228│14,778│25,139│2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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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세 │ 48,552│ 32,569│ 40,177│38,485│58,963│8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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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 96,952│ 80,305│ 79,989│82,928│98,179│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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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65,506│ 123,360│ 135,394│ 136,193│ 182,281│ 2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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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양향자 의원
그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배당을 받은 0세 주주는 2018년에 337명, 배당소득금액은 10억9천800만원이다. 1인당 294만원꼴이다.
0세 배당소득자는 2014년 155명이었지만 4년만에 140%나 증가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 증가는 늘어난 조기 증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국세청이 꼼꼼하게 관찰·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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