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뺑소니 사망사고' 레드불 손자에 적색수배령

입력 2020-10-05 09:41  

인터폴, '뺑소니 사망사고' 레드불 손자에 적색수배령
불기소·적색수배 철회 두 달여만…"'태국 여권 소지' 통보 구멍 될수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국제형사기구(인터폴)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해외 도피 중인 레드불 3세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고 태국 경찰이 밝혔다.
지난 7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 및 적색수배 철회로 '유전무죄' 논란이 발생한 지 약 두 달여 만이다.
5일 AFP 통신 및 온라인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인터폴은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3세인 오라윳 유위티야(35)에 대해 지난주 초 적색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은 태국 외교당국과 경찰청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해 왔다고 네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끄리산 파타나차론 경찰청 대변인도 AFP 통신에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 발효 사실을 확인한 뒤 194개 회원국에 (오라윳 체포 협조를 위한) 요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끄리산 대변인은 "심각한 범죄인 만큼, 오라윳을 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식통은 네이션에 "태국 정부가 인터폴에 오라윳이 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통보한 만큼 인터폴 회원국은 태국 여권 소유자만 검사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한다면 적색수배를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태국 방콕 시내에서 외제 차인 페라리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오라윳 체내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의 '봐주기' 속에 해외로 도피했고, 검찰은 지난 7월 오라윳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들어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인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기다렸다는 듯 체포영장은 물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철회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분노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총리가 직접 진상조사위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진상조사위는 불기소 배후에 정부 관계자 및 검찰, 경찰, 변호사 등의 조직적인 비호 및 음모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말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뺑소니·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로 오라윳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어 검찰도 지난달 18일 기존의 과실치사 외에 코카인 복용 혐의까지 추가해 오라윳 기소를 결정하면서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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