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시스코에 특허침해로 2조2천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20-10-06 11:26  

미 법원, 시스코에 특허침해로 2조2천억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해 사이버 보안 특허 침해로 19억달러(약 2조2천32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5일(현지시간)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지방법원은 시스코가 센트리피털 네트웍스의 사이버보안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이런 내용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스코의 침해가 "계획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실제 피해액인 7억5천580만달러(8천881억원)보다 많은 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또 향후 3년간 해당 제품 일부 판매액의 10%를, 그 이후 3년간은 5%를 로열티로 지급할 것을 시스코에 명령했다.
앞서 센트리피털은 국토안보부의 보조금을 받고 개발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시스코 측이 무단 사용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센트리피털은 이번 판결을 "소규모 혁신 회사들에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시스코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고 시스코의 혁신이 센트리피털 특허보다 수년 앞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실망스럽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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