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청약 1억원에 2주로 끝났다…경쟁률 607 대 1

입력 2020-10-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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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청약 1억원에 2주로 끝났다…경쟁률 607 대 1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아람 기자 =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일반 공모주 청약에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긴 투자자는 빅히트 주식을 평균 2주밖에 받지 못한다.
6일 오후 4시 잠정 마감 기준으로 증거금은 58조4천236억원, 통합경쟁률은 약 607대 1을 나타냈다.
이 경우 1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공모가에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인 약 4천100만원이 필요하다. 즉,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2주밖에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64만8천182주가 배정된 NH투자증권은 564.69대 1, 55만5천584주가 배정된 한국투자증권은 663대 1, 18만5천195주가 배정된 미래에셋대우는 589.73대 1, 3만7천39주가 배정된 키움증권은 585.23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함에 따라 1억원을 증거금으로 낸 일반 투자자의 경우 신청 증권사에 따라 배정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공모주 열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도 높은 경쟁률 탓에 일반 청약자가 실제 손에 쥔 주식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청약 증거금이 30조9천억원 몰렸던 SK바이오팜의 경우 1억원을 넣은 개인 투자자는 평균 13주를 받았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58조5천억원이 몰리면서 1억원에 평균 5주가 배정됐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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